1년 평균 100명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가입 134명 등
  •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반국가 이적행위를 일삼는 종북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찬양, 회합통신(지령을 받거나 연락) 등
    우리의 국가 안위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수는
    최근 5년간 무려 558명이나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평균 100명 이상의 종북세력이 검거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지난해 109명,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93명이 잡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 ▲ 지난해 8월 21일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8월 21일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적단체>들도
    여전히 활개를 쳤다. 

    <범민련남측본부>는 1997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청년우리>,
    <615청년학생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해산 또는 활동을 중지한 단체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종북세력 검거는 물론,  
    <이적단체 강제해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종북세력이 활보하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활보할 수 없도록
    공안당국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