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 의뢰 의무화, 해당규제가 미치는 영향 충분히 알도록 심사
  • ▲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과잉 입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별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비슷한 수준의 절차를 밟도록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해,
    해당 규제가 재정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심사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원입법의 경우,
    때로는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법안은
    우선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할 때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 도입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침해 문제로 오랜 기간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입법발의 남발을 예방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