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개월 넘게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책에 따르지 않는 대기업 7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올 하반기 카드사 종합 검사를 통해 법에 정한 대로
정당한 수수료율을 요구했는데도
대기업이 부당하게 거부한 정황이 확인되면,
금융위에 거래정지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SK텔레콤>, <KT>,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다.
이들 7개 대기업들은 작년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줘야 하는데도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6개월 이상 끌면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출액이 커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 인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결제망을 유지하고 결제 서비스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이전보다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만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문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을 [부당행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즉,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별 매출 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이종오 금융감독원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