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국회에서 다뤄질 '경제민주화' 법안 '수두룩'>
    순환출자금지·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에 촉각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단축 등 노동 이슈도 많아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논란이 이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상법 외에도 수두룩하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내용들도 포함돼 있으며, 중소기업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법률안도 대기중이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줄 수 있는 노동관련 법률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률안은 공정거래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10여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이중에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은 논의에 따라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등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도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어느 때보다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이다.

    지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이 15%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순차적으로 낮춰 2017년에는 5%까지만 행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대기중이다. 6월 국회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정기 국회에서 또 한차례 열띤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근로기준법)도 기업들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어서 기업들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회복키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