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중 국회만 10년이 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7개 국가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윤리 규범이다.

    기관의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행동강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국회에 행동강령 제정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1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천276건이다. 이중 감봉 이하 경징계가 842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수수가 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 목적 외 사용(220건), 외부강의(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무부서인 권익위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자체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처분 현황을 비공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평균 6회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기준을 강화한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권익위도 내부 규정을 개선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위반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