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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직원(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접수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총 87쪽 분량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국회 사무처는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 동의안을
각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무처는
국회의장, 각 당 원내 행정국에
동의안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이정희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본관 앞에서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체포동의안 제출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부정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같은편 버리기]에 나섰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다.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전복 시도란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접수된 체포동의안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오는 3∼4일쯤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