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류, 1분 1초도 늦출 수 없는 심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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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워낙 심각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시간 외에는 1분 1초도 늦출 수 없다는 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류다.

    실제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일 오후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해
    늦어도 2일 오전에는 이를 결재해
    청와대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업무 시작과 함께
    체포영장 동의서에 사인하면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열리는 정기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최대
    6일 오후까지는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