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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전일 밤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올린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여과없이 처리한 셈이다.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밤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이를 재가, 청와대로 올려 보냈다. -
앞서 청와대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만약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이와 관련해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국가관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섰을 때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현재 박 대통령의 인식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박 대통령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재가 결정을 내린 데도
이같은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