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실일 경우, 경악을 금치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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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전일 밤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올린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여과없이 처리한 셈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밤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이를 재가, 청와대로 올려 보냈다.

     

  • ▲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졌다. ⓒ 이종현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졌다. ⓒ 이종현 기자

     

    앞서 청와대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약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와 관련해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

              -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국가관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섰을 때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현재 박 대통령의 인식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이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재가 결정을 내린 데도
    이같은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