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과 같은 편인 민주당만 동의하면 3~5일 표결 처리 전망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은 민주당의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은 민주당의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종현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다.

    이석기 의원과 비슷한 성향인 민주당만 합의하면
    여야는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라는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석기 의원은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