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발본색원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하라"변장을 한 채 도망간 이석기 행방 묘연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종현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종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28일 착수했다.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 종북(從北)논란의 [중심인물]이다.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이종현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이종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석기 의원을 압수수색한 국정원과 검찰을 지지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성명서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환영
    - 종북세력 발본색원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하라 -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석기의원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적행위를 일삼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내 종북세력의 척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향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크게 환영하며,
    차제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라.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 등에서
    핵심 조직원 100여 명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하라"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보좌진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다ⓒ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보좌진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이석기 의원의 보좌진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 하게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파기했다.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변장을 한 채 도피했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