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ATM CCTV 촬영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강화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특정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의 처리 체계를 보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
    개인정보처리기기에 접속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과
    처리기록을 통제하고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과 처리기록을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전자파일, 수기영상, 영상파일도 개인정보파일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대상으로 삼았다.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보호권은
    국민의 매우 기본적인 권리로,
    반드시 지켜지고 보호돼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CCTV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에
    치밀한 관리가 중요하다.

    현 상황은 국민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유통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이다.
    각종 영상장비와 영상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수준과 그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 개정안은
    김상민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김무성, 김을동, 김태원, 문정림, 박인숙, 유승우,
    이명수, 이재오, 이한성, 전순옥,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작년 11월 고객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녹화된
    은행 ATM기 CCTV 동영상이 유출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