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서 8일 연장, 14·19·21일 청문회 열기로.. 증인 참고인 채택, 7일까지 명단 확정 예정
  • ▲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정청래 야당 간사가 6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정청래 야당 간사가 6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6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조 특위는
    당초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결과보고서는
    마지막 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7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해
    오는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3~14일께 본회의를 열어 연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을 확정했으며
    이들의 불출석 시 동행명령·고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7일까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날 합의한 국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인 출석과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증인 채택과 관련,
    [20%밖에 합의가 안 됐다.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고 밝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