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30분 사이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옆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차 관리자와 경찰에게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분석해 강씨의 혐의를 가려냈다.

    이로써 강씨는 현대차 희망버스 폭행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됐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배모(41)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추적하고 있다.

    이 밖에 고소·고발되거나 채증자료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희망버스 측 47명과 현대차 측 10명 등 총 57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