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투자활성화대책] 내놨지만…증손회사 규정 때문에中 넘어갈 판

  • <정부>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사실상 모든 [빗장(규제)]을 풀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난 5월 1일 [1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장을 지으려는 데 부지가 없어
    증설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 내 남는 녹지를 공장 용지로 전환해 주는 것은 물론,
    부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외해 처리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수, 울산 등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약 5조원)],
    [준설토 처리 애로 해소에 따른 부두 건설공사(약2조원)],
    [과도한 보증비용 감면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약 1조5,000억원],
    [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연구시설 설치 6,000억원],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약 5,000억원] 등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내 녹지 일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정유화학업체의 신규 투자에 힘을 실어줬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GS칼텍스],
    [KPX화인케미칼],
    [한화케미칼],
    [호남화력발전처],
    [여천NCC]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녹지비율 규정에 막혀
    더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 비율로
    [1㎢ 미만은 5%~7.5%],
    [1~3㎢은 7.5%~10%],
    [ 3㎢ 이상은 10~13%]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침상 녹지비율(전체 면적의 10~13%)을 초과하는
    3% 가량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쓰도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삼성토탈>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2조원대 투자가 가능해졌다.

    <삼성토탈> 측은 지난해 7월
    프랑스 <토탈>과 함께 각각 1조원씩 투자하는
    공장 증설을 계획했지만,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새 부두(jetty)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해 투자를 미뤄왔다.
    이에 정부는 인근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설토 처리방안을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시험장도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충남 서산의 [바이오웰빙특구]에 설치가 가능해 졌으며,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추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모든 [빗장]을 풀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촉진에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규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증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법인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103개의 지주회사와 549개의 손자회사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지주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 최소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GS>와 <SK> 등 에너지 지주사로부터
    2조2,7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막았고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2조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했던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투자 계획은 안갯속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일본 쇼와셸과 각각 5,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100만t 규모의
    PX(파라자일렌. 섬유 및 플라스틱 원료)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일본기업과 합작을 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SK종합화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일본 최대 정유사 JX에너지와 제휴해
    연산 100만t 규모의 PX공장(9,600억원) 증설 및
    제3윤활기유공장(3,100억원)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증손회사 규정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GS칼텍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파트너들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 알 수 없다.
    석유화학사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아직까지 시간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는 민주당의 논리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1월까지 시간은 있지만,
    외촉법이 통과되지 않아 걱정이다.
    이 법안만 통과되면 2014년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데...

       - SK이노베이션 관계자


    [직접 일자리] 1,100개와
    [간접 일자리] 3만여개가 생길 수 있는 투자가
    특정 정당에 발목이 잡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설명이다.

    야당이 [일부 재벌 봐주기 법]이라며 반대해
    6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안 됐지만,
    증손회사 지분율 문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분야에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 [손톱 밑 가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접 일자리 1100개,
    간접 일자리 3만개가 생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않은 사안으로
    법사위원장인 박 위원장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고,
    찬·반 입장 역시 표명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