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 '첫 공판' 출두"위치추적은 [가족 안전] 고려한 불파기한 조치" 해명"폭언은 인정하나 폭행한 사실은 없어" 사실무근 항변"결혼 기간, 대화 내용 150여차례 무단녹취" 의도 불순
  • 2011년 5월 11일 촬영한 영상을 (반대)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조OO씨가 딸 류OO를 이용,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조씨는 오히려 딸을 통해 류시원을 협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인 조OO의 벤츠 승용차와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첫 공판]에서
    "조씨가 딸을 볼모로 삼아 되레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25일 오전 [의뢰인] 류시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단]은
    "조씨가 결혼기간 중 150여 차례나 자신과의 대화를 무단 녹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1년에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 상식 밖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른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류시원 측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이유는,
    류시원이 결혼 기간 중 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폭언] 등을 가하게 된 배경이
    사실상 부인 조씨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류시원은 부인 조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조씨가)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소송에 [불순한 저의]가 숨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시원이 조씨에게 덧씌운 혐의는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4가지로 압축된다.

    류시원의 반박 논리를 정리해보면
    결혼 파탄의 유책사유는
    부부간의 대화를 [무단 녹취]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조씨에게 있으며,
    조씨의 잇딴 형사 소송은 [파탄의 책임]을
    남편 류시원에게 전가하려는 술수라는 것.

    현재 민·형사상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7월부터 재개될 공판에서
    서로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추가 폭로]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신의 부인에게 [섬뜩한 폭언]을 가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사실이 발각돼
    체면을 구긴 류시원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형사 고소장에서
    부인의 [가출] 사실과,
    100여차례의 [무단 녹취] 사실을 공개한 류시원은
    이날 공판에선 "조씨가 딸 아이를 볼모로 삼아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
    믿기 힘든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같은 류시원의 주장은
    형사 재판에선 [폭언 등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배경]으로,
    민사 재판(이혼 소송)에선 [이혼의 귀책사유가 조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
    쓰여질 전망.

    하지만 현재까지의 재판 양상은
    여전히 류시원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게다가 내달 18일 열리는 차기 공판에선 류시원이 [또 한 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부인 조씨가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 CD]가 공개 재생될 예정이기 때문. 

    류시원의 폭행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 내용]을 재판부가 사실로 간주할 경우,
    "폭행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던 류시원이 궁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

    반대로 해당 음향에서 [폭행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류시원에게 맞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한층 더 요원해 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자"고 요청한 측이
    다름아닌 류시원 측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날 재판에서 류시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부인 조씨를 [증인심문]하기 이전에
    증거물로 제출된 [부부싸움 녹취 CD]를 정밀 검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선입견을 배제하고 녹취록을 들어본 뒤
    증인심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자는 것.

    이같은 요청은 류시원 측에서
    [해당 녹취록이 폭행 증거로서 미미하다]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요청에
    "법정 안에서 녹취록을 재생할 경우 울림이 커 세밀한 소리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 재생보다는 보다 작은 밀폐된 장소에서 들어보자"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녹취 CD]를 법정 안에서 재생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류시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언]과 [위치추적 장치 장착]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OO이 (자신을)협박했다고 밝힌 [대화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소 과하게 폭언을 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부간의 통상적인 대화 수준이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폭행 당시의 정황이 담겨 있다는 녹취파일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합니다.


    ◆ 류시원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폭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GPS가 달린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논현동 자택에서 류시원에게 [추적 장치를 당장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류시원이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

    이밖에 류시원은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
    아내를 밀착 감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

    류시원은 해당 소장을 통해
    "조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