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판매당 2명’ 연수 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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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리베이트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증권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산운용사의 특정펀드를 팔아줬다는 명목으로직원들의 연수비용을 받아 챙긴 것.이럻게 되면,
특정 상품을 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직원들이,
펀드 판매시 금융소비자에게,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란 쉽기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A증권투자신탁1호>를 자산운용사로부터 위탁판매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실시했다.<중국펀드 프로모션>이라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고,
자산운영사에 판매금액 100억원 당 2명의 연수비용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직원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무려 132억원 상당의 펀드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6월,
<동부증권>은 우수직원 2명의 2박3일 중국연수 비용 명목으로200만원 상당을 받았다.연수비용을 자산운용사에 부담시키는 관행은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 높여갔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판매금액 10억원 당 1명의 연수비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B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 판매 실적에 따라,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았던 것. -
- ▲ 동부증권이 투자상품 매매 권유 후 받은 이익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판매목표액을 222억원으로 정하고,
본부‧지점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관리까지 해왔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권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동부증권>은 약 2개월 간의 프로모션 기간동안122억원을 판매하면서,1천378만원 상당을 직원들 연수비용으로 챙겼다.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의 2박3일 홍콩연수 비용 명목이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이해관계가 있는 자산운용사로부터,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윈워회를 열어,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동부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임원 1명과 직원4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직원 4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