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종군 성노예 정당화 발언에 대한 세계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Committee against Torture)>가 일침을 가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 간
    일본의 고문방지협약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지난 5월 3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끌고 간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해
    △충분한 배상
    △책임자 처벌
    △사실의 은폐 또는 공개 거부
    △사실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부인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유발
    △효과적인 교육 조치 미시행 등 고문방지협약상 의무 및 고문방지위원회 권고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기소 및 처벌
    △정부 당국 및 공인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생기는 피해자의 고통 방지
    △자료 공개 및 철저한 사실 조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및 모든 교과서에 종군 성노예 사건을 포함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행정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에 대한 1차 국가보고서에서도 일
    본 정부가 종군 성노예에 대한 피해보상과 전범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일본 국내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최종 견해]는
    지난 5월 17일 <사회권 규약위원회(CESCR)>가 채택한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종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hate speech)]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stigmatize)]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