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생장치 설치 통해 어선 안전운항을 확보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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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망이란 함정, 육상, 어선 등에 통신망을 구축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양사고시 즉시 구조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해양경비안전망은 해양경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전용주파수 분배를 통해7만 6천여척의 어선에 위치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재난, 치안, 국방, 소방, 의료, 철도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