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편의 대가 수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단속 편의를 봐준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공무원 오모(53·6급)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백화점, 대형마트에 양념육,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12곳으로부터 위생 점검시 단속 정보와 함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757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식품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82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가 닭고기의 함량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단속했으나 이를 은폐하려고 마트 지점장의 진술서를 없앤 혐의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