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시장 상생협력 등 중점 심사
  •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 및 시청작 권익 증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한다.

     재허가 심사가 방송통신융합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6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11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