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사기 예방하려면 콘도 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피해자 5,600여명으로부터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S레저 대표 박모 씨(44)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 씨(37)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콘도 회원권 경품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경품권 세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제시해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범행에 이용된 A콘도텔(양양·일반숙박업), C콘도(고성·관광숙박업), F리조트(토성·관광숙박업) 는 범행을 위한 회원 모집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경품 이벤트에 속지 않으려면, 업체 재무상태와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도 회원권이 행정관청에 등록된 회원권인지,
    콘도 및 리조트 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원권을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