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명철, 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학살자 히틀러도 자기 민족에게 관대했는데…"
  •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2013.5.2 ⓒ 조명철 의원실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2013.5.2 ⓒ 조명철 의원실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북한이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북한인권법]제정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제10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은 2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민족의 책임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와 부름 앞에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철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북한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며,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세습체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과거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와 같은 강제수용소를 통해
    100만에 가까운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나치독일도
    자기 민족에게만은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마저 철저하게 유린함으로써
    국가를 하나의 [큰 수용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미사일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인권개선] 요구는 주민들의 권리보장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곡예를 계속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격언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룰 것입니다.

    최근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고통과 기근으로 죽기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10년이나 적고,
    평균 신장은 남한여성이 북한남성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3 세계자유보고서』를 통해
    195개국 중, [정치적권리]와[시민적자유]에 있어
    북한을 40년 연속 최하위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3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을 11년 연속 언론탄압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굶주림과 자유박탈로 자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도
    천문학적 금액을 전쟁도구 개발하는데 탕진하는
    북한 [김씨일가] 세습정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해 비난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과 인권개선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보장을 명문화한 국제규약에 가입 당사국임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주요 국제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전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권 보장을 의무화한 국제규약인 반면,

    후자는 일반적으로 자유권 또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통칭되며
    △ 고문, 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7조),
    △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8조),
    △ 자의적 구금의 금지(9조),
    △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보장(18조),
    △ 표현ㆍ정보입수의 자유보장(19조),
    △ 평화적 집회의 권리보장(21조),
    △ 결사의 자유보장(22조),
    △ 정치에 관여할 권리보장(25 조),
    △ 법 앞의 평등보장(26조)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리의 보장을 천명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인권유린과 자유권말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북한이 [김씨일가] 세습정권을 비롯한 소수의 집권세력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2,300만 주민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해결방안은 포기한 채
    전략무기 개발과 인권탄압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유로
    2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10만여명의 정치범들이 감금·폭행·고문·고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인 교류와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구걸한다면,
    이는 북한정권유지로 이어지고,
    2300만 북한주민들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연장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북한주민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만을 위한 정책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이었던 이상화선생은
    자신의 역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문에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며
    민족 자결권과 주권을 강탈당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 상황이 다르지만, 시대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강권에 의한 통치는 언제나 저항을 수반하며,
    종국에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겨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0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하여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