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의혹이 공개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 3명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 관련 각종 문서와 보고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에서 국정원 주요 부서에서 일했던 김씨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정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현직이었지만 댓글 작업을 주도한 문제의 심리정보국 소속은 아니었다.

    김씨는 정씨와의 평소 친분을 활용해 정씨로부터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전해 듣고 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검찰은 일반인 장씨의 역할에 주목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경찰의 기존 수사 단계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장씨의 존재는 국정원이 내부 감찰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씨와 정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장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씨는 김씨, 정씨가 국정원 내부 사항을 민주당 등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양측을 오가면서 일종의 '연결고리'이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와 정씨의 경우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에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외부 활동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는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정보의 유출·발설자 격인 이들 3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 조사하거나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점쳐진다.

    검찰은 "장씨는 김씨와 정씨 사이에서 정보 유출에 개입한 사람"이라며 "국정원의 고발에서는 빠졌던 사람인데 향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대선·정치 의혹의 실체를 보여주는 추가 증거나 뜻밖의 '망외소득'(望外所得)을 확보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댓글 작업 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내부 기밀을 지켜야 하는' 수뇌부 3명을 지난달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에는 수뇌부와 정반대편 입장에서 '내부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김씨 등 또다른 3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의혹의 실체에 한발짝 다가서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