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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과 한국 저축은행이 오는 6월 28일까지, 미래와 토마토2 저축은행이 오는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