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18일 수사 결과 발표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 3명 송치공직선거법상 불법 혐의는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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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은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불법을 저지른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민통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 김씨를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감금시키며,
    "이 오피스텔은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는 아지트"라고
    주장했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 같은 민통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의) 행위와 판례 등을 보고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치관여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걸로 봤다."
    -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

    경찰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계속 진행, 최종 수사 결과는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제9조

    "그 직위를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법 제9조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씨 변호를 맡은 강래형 변호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정원 직원이란 것을 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위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쟁점이 될 것 같다."
       - 강래형 변호사

    김씨가 온라인에서 한 활동은 국정원이란 신분 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경찰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행한 일이다.
    90여개 중에 어쩌다 1~2개 내용이 해당하는데,

    약간의 선을 넘어섰을 순 있지만,
    이를 갖고 전체 행위를 매도해선 안 된다."

       - 강래형 변호사

    국정원측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 국정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