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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옹호하고 나서 화제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수사가 한참 논란이 될 때는 "경찰이 가련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여자 수사관이 바로 권은희 전 과장임이 드러났다.
결국 표창원은 똑같은 인물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 셈이다.
권 전 과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표 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권 과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사명감을 위해 나섰다"고 권 전 과장을 추켜세웠다.
"권 과장 앞길엔 밝고 당당한 미래가, 원과 김 앞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가 기다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표 전 교수는 권 전 과장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 칭찬을 올렸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가 한창일 땐, 권 전 과장을 할 일을 못하는 경찰의 상징처럼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표 전 교수는 권 전 과장 때문에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하게 만든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표 전 교수는 권 전 과장이 나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사직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저녁,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그 현장인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수서경찰서 여자 수사과장의 사진이 실린 인터넷 기사가 화면에 떴을 때, 이 분야 종사자로서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 상황을 파악해 '경찰상 즉시강제'에 기반한 현장진입과 증거인멸 방지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속한 조사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 / 201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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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표 전 교수가 말한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집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권 전 과장이 대치하는 모습이 나온 사진이다.경찰이 국정원을 보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대표하는 사진으로 권 전 과장이 나온 사진을 예로 든 것.표 전 교수는 민통당의 말대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권 전 과장은 당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전 교수가 사직서를 낸 이유로 지목했던 당사자의 이 같은 [한결같은] 입장에 표 전 교수의 입장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1. <한겨레> 2012년 12월 22일 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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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불법선거사무실이라는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출동했다. 처음엔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확인 결과 선거사무실이 아니었으며 당사자는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다음 제보한 측에서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저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말을 바꾼 상황이다. 여기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자의 저의도 고려해야 하는 한편 만약 (신고가)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엄청난 파장을 담고 있는 신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은 없었다. 신고자의 신고행위에 기망(기만)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된다.”
-이 사건 하나 때문이었나?
“원래 나는 정치적 중립에 매몰돼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 만드는 데 참여해 달랄 때도 거절했고, 다른 진영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한 사진을 본 거다. 여성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의 집 대문에 몸을 대고 있었다. 왜 경찰이 불쌍가련한 모습으로 비쳐지나? 과감히 들어가야지, 뭐하나 싶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즉시강제권’이 규정돼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면 들어가도 된다. 신고자가 제기한 대로 그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확인됐고, 시시티브이를 봤는데 (국정원 요원이) 하루 2~3시간만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발견됐다. 진실 확인을 위해서 즉시강제를 이행했어야 했다.”
#2. <한겨레> 신문 2013년 4월 23일 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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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겨레> 캡쳐
권 과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맞다는 심증을 처음부터 강하게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앞 장면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당시 권 과장은 김씨에게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수사를 거부했고, 민주당 등은 “김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 과장은 끝까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2005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에 발을 들인 권 과장은 당시 대치 상황을 떠올리며 “법적으로 조금만 근거가 있었다면 강제수사를 했을 거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전 달아올랐던 여론의 비판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