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 적혀있다"

  •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서울 노원병)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측은 18일 “상계동 곳곳에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30여개가 걸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이 공개한 현수막에는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은 적혀 있지 않으나 [새정치], [멘토] 등 안 후보가 즐겨써 그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박혀 있다.

     

  • ▲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측이 공개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철수 후보 관련 현수막.
    ▲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측이 공개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철수 후보 관련 현수막.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허 후보측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다.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를 지운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허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