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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망신살을 톡톡히 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기사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한데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
"피고의 사회적 비중과 영향, 기사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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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이상득 전 의원이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 힘을 행사해 포스텍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상득 전 의원이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통해 정 회장에게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이상득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에 '개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접속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