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줄' 새나가는 수사내용…청와대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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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일 오후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성접대를 한 곳으로 지목된 강원 원주의 호화 별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별장은 6800m²(약 2000평)의 대지에 지어졌으며, 총 6채의 건물과 정원, 수영장 등이 들어서 있다. ⓒ 연합뉴스
    ▲ 22일 오후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성접대를 한 곳으로 지목된 강원 원주의 호화 별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별장은 6800m²(약 2000평)의 대지에 지어졌으며, 총 6채의 건물과 정원, 수영장 등이 들어서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와 경찰의 때 아닌 ‘진실게임’의 핵심은 검경수사권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청와대를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등 도 넘은 행태는 사실상 청와대 요직에 자리한 검찰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경찰이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성상납 스캔들의 결정적 단서가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식결과를 민정수석실이 직접 찾아가 확인한 사실 역시 경찰이 흘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관련 보도가 나가자, 즉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왜 경찰이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대립각’을 세우느냐에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의 문제를 경찰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성상납 리스트’가 돈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보장을 약속한 김기용 경찰청장의 유임이 엇나간 시점과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또 대선공약에도 오른 검경수사권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증권가 등에서 돌던 리스트가 처음부터 실명은 아니었다. 시차를 두고 압박하는 것처럼 허물을 벗듯 실명이 하나씩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경찰청장의 경우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내부고발자가 부화뇌동하면서 일부 확대된 면도 있어 보인다. 경찰이 자기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조직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김 청장 경질 문제로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