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7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착용 역시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직접 나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증인 심문이 비공개로 열린 탓에 자세한 내역은 들을 수 없었지만, 검찰의 공소 내역과 동일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성범죄 성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실형 언도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공판 이전에 법원에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