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금요일 밤 8시에 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인 이날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다.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로 변경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됐다.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지난 정부보다 99명이 줄었다.

    또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