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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전산망이 마비돼 업무가 부분 또는 일부 장애를 받은 금융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진행되려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사이버테러를 당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접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피해사례를 모아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중재 또는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


    “해당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금융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
    - 조연행 부회장(금융소비자연맹)


    기업이나 부유층 고객이 많은 신한은행이 포함돼 적지 않은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지난 2011년 농협 해킹 때와는 달리 장애시간이 길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