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委, 법무부에 건의안 제출양도성예금증서, 신탁, 파생상품 전반 소송대상 확대
  • ▲ 지난달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피해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 지난달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피해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금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이 비위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크게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증권관련 파생상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신탁상품 등 금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집단소송 대상이 확대된다.

    [불공정행위]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LIG 및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나아가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비리, 안전행정부 소속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비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건의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집단소송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와 같이 비위사실이 명확한 경우로 소송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증권뿐만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신탁상품, 장내·장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공공부분 입찰비리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의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커서 소송요건을 되레 엄격하게 하고, 소송대상도 축소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무부측은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건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든 뒤 각계 의견 수렴과 금융위, 공정위 등과의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