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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잡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의식개선을 위한 행사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직접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의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단지에 시범도입한 뒤 추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민조정위는 입주자대표회장 등 10~15명으로 구성되며 운영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나선다. 동시에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에는 공무원 7명이 투입돼 주민상담 등 관련 민원을 맡게 된다. 소음측정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은 갈등해결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시는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서울 시민의 83.6%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층간소음 신고 건수도 전국에서 서울시가 37.4%나 차지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의 자율적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