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파산 1단독 원용일 판사)에서 열린 2차 파산심리에서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심형래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빚 탕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친 후에 이뤄진다"며 "100억 상당의 빚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재기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고,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