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잠원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잠원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N>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2007년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보내고 이듬해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황교안 후보자는 노회찬 의원과 경기고 72회 동기다.
    정치후원금을 내게 된 계기는 고교 시절 친분 때문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MBN>은 또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의 생각은 달랐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낸 부분에 대해 처벌할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고등학교 동기인 노회찬 의원 개인 후원 계좌에 기부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 없이 친분관계로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 의도 없이 의원 개인에게 후원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나 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정치인 개인에 대한 후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황교안 후보자와 노회찬 의원의 ‘특별한’ 인연도 눈길을 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검찰은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