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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오는 2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안보리 의장은 유엔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를 대표하게 돼, 한국은 북한 등 유엔의 결의 등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이 오는 2월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국을 대표해 2월 안보리 의장을 맡고 다음 달 4일 안보리 회의를 처음 소집한다.
한국은 내년 4월께 한번 더 의장국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5개 비상임 이사국이 교체되면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순서가 다시 결정된다.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의 권한하에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안보리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보리 논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이사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회의를 직접 소집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의장의 회의 소집권보다는 약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최근 유엔 안보리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안보리를 즉각 소집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김 대사는 "이사국일 때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얻게 된다"면서 "한국 출신 의장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이사국들과 논의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북한의 핵실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 더 큰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일정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 관련한 위원회의 보고가 예정돼 돼 있다. 이 보고는 3개월마다 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제를 선정해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한국은 무력 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중점 논의 의제로 선정하고 다음 달 12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다.
김 대사는 "국제법 등에 따른 회원국의 책임 강화, 평화유지활동(PKO)의 보호·책임 역할 제고, 의료진·여성·아동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조직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다음 달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 보호 외에 콩고민주공화국·소말리아·수단 등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등 지역 문제들도 논의한다.
김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이 영광과 함께 큰 책임을 의미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보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