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이승연, 소속사 통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부인
  • 지난해 방송인 에이미를 시발로 촉발된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9일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뷰티벨트'로 불리는 서울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피부과 7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일부 병원 고객들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장,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각 병원에서 최근 2~3년간의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처방전-진료카드' '약품관리-매출 장부' 등을 압수해 △보톡스 시술 등 수면유도제가 필요 없는 진료에 프로포폴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프로포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검찰이 입수한 프로포폴 고객층은 상당수가 '화류계 종사자'들이었는데, 개중에는 유명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검찰 소식통의 전언.

    이들은 한 달에 1~2번 특정 병원을 찾아와 '성형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은 유명 방송인 H와, 배우 L씨, 방송인 Y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소환될지, 아니면 이 중 일부만 소환될지는 알 수가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연예인들은 '이니셜 처리'로 완벽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23일 밤 소환 조사를 받은 배우 장미인애와 다음주 소환 예정인 이승연은 고스란히 '실명'이 노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실명이 노출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검찰 내부의 도움 없이는 이같은 고급 정보가 새어 나갈리 '만무'하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장미인애와 이승연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사실상 '피의자 심문 형식'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의중대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당사자들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신종마약인 프로포폴의 경우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확실한 '물증' 없이는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차 조사를 받은 장미인애는 소속사를 통해 불법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프로포폴을 맞은 것은 사실이나,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받은 것이지, 불법적 상습 투약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장미인애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 "일단 장미인애의 조사내용은 당사와의 전속계약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뒤, "그동안 장미인애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맞아왔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장미인애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는데, 당시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미인애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 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소속사는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을때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라는 용어도 모를 정도로 해당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게 결코 아니"라고 거듭 항변했다.

    장미인애는 지난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해 강남의 7개 병원을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장미인애가 내원한 병원이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미인애는 검찰에게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프로포폴’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약품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검찰 조사에 해당한 병원을 내원해 미용 시술을 받았던 기록은 사실이므로 어제(23일) 저녁 검찰청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미인애는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 후 시술을 받았을 뿐이다"고 정확히 밝히고, 일부 주장과 같은 불법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소속사는 "'장미인애를 포함한 연예인 3~4명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왔다'는 기사 내용은 장미인애의 검찰 진술과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이승연 측도 동일했다.

    이승연은 이날 오후 소속사를 통해 "'척추 치료'와 '미용시술 과정' 중 프로포폴 투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합법이며 ▲프로포폴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2003년 촬영 중 당시 진단으로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최근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프로포폴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되었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