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자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럴까?
  • ▲ 새누리당 이철우(오른쪽),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연금제 폐지와 관련한 정치쇄신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철우(오른쪽),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연금제 폐지와 관련한 정치쇄신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처리한 ‘밥그릇 챙기기’ 법안이 벼랑 끝에 몰렸다?

    ‘국회의원 연금법’ 처리를 놓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함께 입장했다.

    ‘국회의원 연금법’ 논란에 대한 해명 차원이었다.

    양당 원내대변인의 공동 현안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철우 원내대변인:
    여야가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있었고 논의된 내용은 연로회원지원금을 국민들은 의원연금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연로회원지원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지급받고 있는 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1년 미만 된 분들이나 하루만 해도 돈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미만은 안 된다고 정했다.

    소득 기준도 정했다.
    도시 근로자 소득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 안 한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뿐이지 여야 간 완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처리하겠다.

    다만 이 처리 과정에 최근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연금제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과거에도 외국에서는 주요나라에서 대부분 의원연금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연금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연로회원지원금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이제 그런 연금제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안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에서도 쇄신을 하는 마당에 다시 의원연금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여야 합의한 것을 말씀드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된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자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할 것이고 다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잘 살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철우 원내대변인:
    국회 쇄신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 하지만 그것은 여야 간 많이 합의한 부분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특권 중에선 잘못 전달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이 특권인지 차제에 논의해서 국민들께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아서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쇄신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 ▲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변인이 함께 소명에 나선 계기는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해명 태도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었다.

    “전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헌정회 법을 개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연금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연금법안 자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연금법은 20년 넘게 시행 중인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원 연금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으로 현재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꼬집었다.

    실제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특권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앞뒤 불분명한 해명이 논란을 부추긴 셈이다.

    국회는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예산 128억2,600만원을 포함시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접촉을 갖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문제와 관련, 1월 임시국회 중 조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