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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수업장면(자료사진).ⓒ 연합뉴스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전국 4만여명의 기간제교사에게 1인당 130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에 이르는 성과상여금이 주어진다.교과부는 2일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 1만9,216명, 중학교 2만6,066명, 고등학교 2만8,596명 등 7만3,878명이다.
이 가운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다. 단,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교과부는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학급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맡으면서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급여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상여금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인 13.1호봉을 기준으로,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으로 정해졌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 교사에 적용하는 지표를 학교가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평가등급은 S, A, B 등 3가지다.
실제 각급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차등지급률 70%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을 근무한 S등급 교사는 237만8,760원을 받는다.
A등급은 186만2,040원, B등급 교사의 성과급은 147만4,500원이다. S등급과 B등급간 차이는 90만4,260원이다.
교과부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간제교사의 사기와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