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 당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선 선거일 당일 자정부터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