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DJ, '전임 사장' 때 이미 하차.."KBS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사, 당연히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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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정 연예인의 '퇴출설'을 주장하며 왜곡된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3월 13일 'KBS 라디오의 어이 없는 실상,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도현, 김구라씨가 KBS에서 퇴출되었고, KBS 라디오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당 DJ들은 전임 사장 때 이미 하차했고, 라디오의 청취율도 추락한 사실이 없다"며 KBS 라디오 책임자들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반론 보도문을 싣도록 판결했다.
이와 관련, KBS는 "정당한 비판에서 벗어나 허위 사실로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