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민중의소리] 카톡 주소 클릭한 것 맞는데도 정치적 이용?
  • 국회 본회의장 [누드사진] 검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소명에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기자들에게 소명서를 배포하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이트 주소를 눌러보니 누드사이트로 접속됐다고 한 해명은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톡 주소창을 클릭한 뒤

    누드사진을 검색한 경위를 밝힙니다


    제가 지난 3월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카톡으로 보낸 주소창을 클릭해 누드사이트로 접속됐던 경위 등을 통신사의 스마트폰 인터넷접속 기록과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일 오후 2시28분.

    동료의원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제안설명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발의취지서를 보고, 저는 최근 민원이 급증한 스마트폰을 통한 무차별적인 성인사이트 방문과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 단말기 시장을 지배한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자료도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습니다).

    #2. 당일 오후 3시23분.

    카톡을 하던 중 누군가 보낸 주소창을 클릭했더니 <다음>의 한 누드 사진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5초 만에 저는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의 [뒤로] 버튼을 몇 번  눌러 다음 사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카톡으로 누가 보내줘서 누드사이트로 접속됐다고 기자에게 해명한 부분은 허위가 아닌 사실입니다.


  • <참고 1> 통신사의 스마트폰 접속 기록. 3월22일 3시23분 8초에 카톡을 통해 누군가 보내준 주소창을 클릭하였고, 3시23분 9초에서 14초까지 5초간 누드사진 사이트로 접속된 통신 기록.



  • <참고 2> 카톡으로 온 주소창 사진. 당시에는 그 누드 사진 사이트 주소창을 삭제했으나 나중에 증거자료 확보차 송신자를 찾아 재발송을 요청해서 받은 것임.


    잠시 후 이같은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 저는 구글과 다음에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구글에서는 성인인증 등의 아무런 제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기본 검색이 구글로 설정되어 있는데, 구글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업체와는 달리 성인인증 없이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당일 오후 3시43분.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규제와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좀 더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저는 구글에서 [누드사진] 같은 청소년들이 입력하기 쉬운 키워드를 검색해 1분동안 웹문서 목록만 훑어 보았습니다.

    3월22일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한 [누드사진]이란 키워드를 입력한 사진은 제가 실제 누드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 검색되어 나타난 웹문서 목록만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4. 당일 오후 3시54분.

    구글을 다시 접속해 누드사진 관련 웹문서 몇쪽을 살펴보고 선정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중 한 블로그를 클릭했습니다.



  • <참고 3> 웹문서를 검색 중인 사진.


    상당수 흑백사진을 포함한 작가의 해당 블로그를 3시55분 04초부터 55분 20초까지 16초간 스크롤업(scroll-up)해서 잠깐 살펴본 뒤 저는 핸드폰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 <참고 4> 3시55분 21초 핸드폰을 닫고 일어나는 사진.




    "카톡으로 온 주소창을 클릭해 누드사진을 봤다"는 제 말이
    거짓 해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입니다


    1. 3월22일 저녁 6시경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 누드 사진을 봤냐고 묻자 저는 카톡으로 받은 주소창을 떠올리곤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와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위야 어찌됐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 것이 적절치 않았기에 자세한 해명없이 짧게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같은 보도를 인용해 3월22일 밤 10시경 <민중의 소리>는 제가 카톡으로 온 주소창을 통해 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했으며, 그 증거로 22일 오후 3시43분에 촬영한,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라고 쓰여있는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혀있는 3시43분 그 시각 저는 웹문서 목록만 1분간 검색했지 누드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2시간여 저한테만 카메라를 집중했던 여러 사진 기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초 웹문서 목록의 제목만 살펴보고 나왔다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인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실태 파악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2.
    저는 오후 3시 54분에 재차 구글에 들어가 성인인증 없이도 어떤 웹목록이 검색되는지 문서목록 몇 쪽을 살펴본 다음, 그 선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오후 3시55분에 한 작가의 누드사진 블로그를 16초간 보았습니다.


    3.
    좌파 언론매체들은 [종북 좌파] 이석기-김재연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소위원회 상정(누드사진 보도 전일인 3월21일 여야합의)에 대응하는 정치공세로 본 사안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사로 재직했던 <민중의 소리>의 사진 기자가 3월27일 취재 배경과 목적을 밝히면서 “실명 보도는 데스크의 결정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윤리위원회에는 심재철 의원이 속해 있다”며 보도의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보도 다음날 저는 정부조직법 표결 때문에 하루 연기된 일본 출장을 다녀왔고, 그 사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실종-잠적으로 매도하며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그간 야당은 민주당 대변인 성명 10회, 통합진보당 성명 2회, 진보정의당 성명 1회를 통해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초 카톡으로 온 주소창만 있는 사이트를 눌렀다가 누드 사진 화면이 뜨길래 곧바로 접속을 끊었고 1분여 누드사진 관련 웹문서 목록만 몇 쪽 살펴본 것이 과연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민주당 대변인 논평)이며,
    관련법 개정안 등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성인인증 없이도 접근 가능한 웹문서들의 선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중 한 블로그를 클릭해 16초간 누드사진을 훑어본 것이 관음증에 가까운 음란 행위(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입니까?

    이상이 그간의 경위입니다.

    그간 경위를 설명하는 것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에 사죄하고 윤리위원직을 사퇴하였으나,
    야당이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이제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가 국회본회의장에서 십여초간 누드 사진 블로그를 검색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관련 청소년보호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