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李 양측, 새누리당에 동시 대응 ‘박근혜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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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이정희 감싸기’에 나섰다.

    문재인 후보 측 멘토단인 공지영씨가 “이정희는 문재인 내면의 소리”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참가자격을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국가 부정 세력이자 종북(從北)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자르고 각종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은 1%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에게 TV토론 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들은 유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랐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1%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정희 후보가 토론회 판을 주도했다.”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가 동일한 발언기회와 발언시간을 부여하는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의 불합리를 개정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토론으로 집약돼야만 토론 완성도도 높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혼자 야권후보 2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갖고 있다. 누가 봐도 2:1 대결이기 때문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재인-이정희 두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었다. 공지영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정희는 문재인 내면의 소리”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전례 없는 불공정 토론을 계획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희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소수자 보호’를 내세우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자의 의사는 무시하자는 것이다. 이정희 후보의 사실에 근거한 토론 내용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토론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대를 맺고 새누리당을 공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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