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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 정상윤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문 후보는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전세금 2억3천에 살던 빌라를 이듬해 부인 김정숙씨 명의로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입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문 후보가 실제 매입한 금액은 이보다 1억3,800만원 높은 2억9,800만원이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29일 "문 후보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후보 측이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해명한데 따른 지적이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돼 있었다. 보통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이어서 세금탈루가 없었고, 세금탈루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법 위반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화된 것은 2006년 1월부터다.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고 당시 거래 관행이기도 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때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 삼아왔고 문 후보는 부동산 투기, 세금을 탈루한 비리행위자는 공직에 기용치 않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다운계약서'가 발목을 잡아 끝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다. 또 문재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문 후보의 공언은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문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문제는 문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실거래가로 적시돼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계약서 가격보다 적다.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로 세금 탈루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문 후보는 노무현정부 출범 때인 2003년 2월부터 S빌라에 전세금 2억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부터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다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같은 해 5월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했다. 그 시점에 문 후보 부인이 S빌라를 매입한 셈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인 2008년 4월 S빌라를 매도했는데 그때는 4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