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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버스파업 예고에..비상 대책 마련
울산시가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과 관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국 버스 노·사가 공동으로 ‘버스 전면 운행중단’ 및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 강력한 결의를 표명한 가운데 울산시내버스도 동참하기로 한 상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0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운행 중단 자제당부 및 소외지역 정상운행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137노선에 776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다음은 울산시가 버스파업에 대비해 마련한 주요 대책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지선버스(4개 노선 24대), 마을버스(24개 노선 52대)와 KTX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4개 노선 24대), 시내버스 노선 중 운행차량이 2대 이하(25개 노선 38대)인 경우는 정상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외 근로자 및 학생 통학위주의 주요 42개 노선에 전세버스 100대와 관용버스 15대를 투입하고 운행중단 첫날인 22일 당일 요금은 징수치 않으며 노선운행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종점 및 대체차량에 공무원 150여명을 배치한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승용차 요일제 및 택시 부제운행을 전면 해지한다.
- 택시부제 : 개인택시 3부제, 일반택시 6부제
- 승용차요일제 전체 참여차량 : 1만 6,000대셋째, 방송3사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해 특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버스운행중단 소식 및 대체수송에 대해 알린다.
넷째, 또한 교육청에 학생들의 등교시간 및 공공기관 출근시간을 기관장 자율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전면 운행중단에 돌입한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