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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22일 자정부터 버스 운행중단을 예고함에 따라, 전라북도내에서도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1,461대 모두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 국토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7,600억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더 받게 된다”며 한정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택시의 운행중단이 시작되는 22일 새벽 5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체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대 시민 홍보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할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도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전북도 및 14시군에서는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15개반 30여명의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전북도는 시군별 비상운송대책 수립 등을 지시해, 대체버스 609대 운행(운행요원 1,288명), 택시부제 해제(1,930대)로 9,512대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도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택시 운행중단 상황 안내를 위한 지역신문, TV 자막방송, 아파트 안내방송, 읍면동 게시판 및 택시 승강장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도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 밖에 등하교시간 및 학사일정의 탄력적 운영 협조를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카풀, 자전거 이용하기, 대체버스 운행 시간에 조기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시민을 볼모로 한 버스운행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업계를 방문,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행중단으로 도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