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조항 '피선거권 자격' 놓고 安측 공격'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항 안철수 발목 잡나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 그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안 후보에게 '피선거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 ▲ 한 자리에 모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연합뉴스]
    ▲ 한 자리에 모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연합뉴스]

    6일 오후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안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됐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13248).

    푸른하늘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검증돼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 중 일부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문구는 '현재‥거주하고 있는'이라는 현재진행형으로, 선거일인 2012.12.19. 현재 계속해서 5년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는 2008.4.30.부터 5년미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안철수의 경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여진다.…(하략)"

    즉 푸른하늘이라는 네티즌은 안 후보가 안랩 이사장이 된 뒤 미국에서 EMBA 유학을 다녀오는 등 외유가 잦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 ▲ 다음 아고라에 뜬 '푸른하늘'의 주장 중 일부.
    ▲ 다음 아고라에 뜬 '푸른하늘'의 주장 중 일부.

    "…(중략)…즉 보통의 국내거주자의 경우 조기유학을 가더라도 어릴 때 10년 이상은 국내거주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평생 5년’의 의미라면 이러한 국내거주기간 인정문구를 넣은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5년’을 인정한다면 국내에서 5살까지 살다 미국에서 35년을 산 40세의 국민이 선거전날 귀국해 피선거권을 주장해도 된다는 넌센스이기 때문이다.…(하략)"

    그는 "단신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우에도 10개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다"고 주장한다.

    "…안철수가 2005.3.23.~2008.4.30. 약3년간 미국유학한 것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국내거주기간’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나, 미국유학이 국내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주소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단신으로 10개월이내의 경우여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의 유학은 국내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을것 같다.…"

    이는 사실 안 후보의 '대선 피선거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자격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 네티즌의 주장이 사실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피선거권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 후보 측이 '안철수 검증'에 재돌입할 경우 양측의 단일화는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규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7년 개정된 현행헌법과 97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단신으로 10개월 이하의 단기간 유학만을 국내거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 역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구 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