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수호는 憲法의 명령

    NLL이 헌법 제3조에 의거, 영토선이 아니란 것은 억지이고 무지의 소치다.

    한철용/前국군정보부대장    
     


  • 이글은 10월26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한철용 장군(전 국군정보부대장, 사진)의 안보칼럼입니다.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재합니다. <주>

    지난 9월 북한 어선이 여러 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데 이어 25일에는 북한의 경비정까지 침범해 12·19 대선에 개입하는 징후가 아닌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NLL은 정전협정 때 타결을 보지 못하자 유엔군 사령관인 마크 글라크 대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해군 함정이 함부로 NLL을 넘지 못하도록 시혜 차원에서 그은 선이다. 당시 국제 영해선인 3마일을 고려해 거기에 맞게 그은 선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땅 따먹기 위해 그은 선은 아니다.

    북한은 그 후 1973년까지 2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북한 해군이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유도탄정을 보유하게 되자 서해 사태, 일명 서해 5도 봉쇄작전을 감행했다. 1991년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자 위협을 느낀 김일성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며 NLL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서해상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NLL 침범을 꽃게잡이로 잘못 진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군의 어로작업 비중은 10% 미만이고 NLL을 무력화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본래 의도다. 따라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돼 제3 연평해전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아무리 치밀하게 협조해도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요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며 헌법(憲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박지원 의원도 헌법에 근거해 “NLL은 엄밀히 말해서 영토선이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 말을 거들었다.

    제3조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영토 그리고 통일시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선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사실상 남북 분단을 에둘러 인정한 것이다. 제4조는 북한 지역이 우리가 통일로 수복해야 할 지역이지만 현실적·물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토방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현재의 남북한 경계선인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이고, 더 나아가 통일 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선까지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영토선은 분단 상황 하의 현 영토선과 통일 후의 영토선 등 2개로 단계화된 영토선으로 구분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를 침공해 점령했다고 가정할 때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의 영토이므로 헌법 제5조에 의해 국군이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데 현실적·물리적으로 볼 때 국토방위는 불가능하다. 위화도를 방위, 탈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을 역적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아니다. 따라서 NLL이 헌법 제3조에 의거, 영토선이 아니란 것은 억지이고 무지의 소치다.

    북한의 NLL 침범 의도는 NLL을 무력화해 우리의 전략 요충지인 서해 5도를 고립·무실화시키는 것이다.
    급기야는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 수도권을 위협해 우리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수호선인 NLL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NLL은 영토선이고, NLL 사수는 헌법의 명령이다.

    한철용/前 대북감청부대장,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