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함께 술 마시자는 제안에 상대 남성 집에서 음주의정부지검, 시민위원회 결정 따라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처분 상대 남자에겐 강간치상죄 적용

  • 검찰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피해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 가량을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피해여성 A씨(여, 23세)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이모(54)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자 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께까지 이씨와 술을 마시다 성폭행 위험을 느끼고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저항하는 A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A씨는 저항 중 이씨의 혀를 물어 3분의 1 정도를 절단했고, 이로 인해 이씨는 언어장애를 입는 등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일 A씨와 이씨를 각각 중상해와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냈다.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A씨에게는 정당방위의 법리를 적용해 불기소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으로 A씨가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심리치료와 함께 비상호출기를 제공했다.